故김용균 씨 장례 7~9일 서울대병원서…장례비ㆍ유가족 배상 등 합의안 5일 발표

입력 2019-0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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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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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7일~9일 치러질 예정이다.

당정과 시민대책위는 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가 5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5일 오후 1시께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추후 논의를 거쳐 유가족에게 배상한다. 또 8일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2시께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낼 계획이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은 기자회견을 연다. 15일째 단식 중이던 시민대책위 대표 6명은 단식을 종료한다.

김용균 씨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지며 9일 발인 후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내고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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