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19-01-31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복성 재판’규정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지사의 실형선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윗선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집권당이 보복 판결이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경남지사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 정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5,000
    • +4.06%
    • 이더리움
    • 4,551,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7.17%
    • 리플
    • 1,011
    • +6.87%
    • 솔라나
    • 312,800
    • +6.39%
    • 에이다
    • 818
    • +8.2%
    • 이오스
    • 784
    • +2.48%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9.85%
    • 체인링크
    • 19,110
    • +0.95%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