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롯데 ‘이사직 해임’ 법적 분쟁, 대법서 결론

입력 2019-0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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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상대 손배소 상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국 롯데 이사직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에 따른 결과다. 롯데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진정한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롯데의 손을 들어주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됐다.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변론과정에서 줄곧 해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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