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가 학교장에게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사업자에게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을,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비상조치가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