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오너가 장남 등 불구속기소

입력 201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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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등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김인규 대표이사, 박 부사장, 김모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총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5000만 원, 글라스락 캡 거래로 18억6000만 원 상당의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 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맥주용 공캔 거래 부당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에 따라 끼워 넣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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