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공범 처벌 못 해"

입력 2019-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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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고 장소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한 집회 참가자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최 측이 아닌 이상 집회 단순 참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집회와 같은 해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종로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일부 시위대와 집회 신고장소를 이탈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는 자신이 차로를 점거했을 때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에 의해 일대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교통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진행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질서유지선과 차벽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해 초래된 결과"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교통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던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이미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도로를 행진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최자와 의사연락을 통해 교통방해를 했다기보다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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