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청사, 임대주택ㆍ어린이집ㆍ영화관 갖춘 공공복합시설로

입력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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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LH공사와 서초구 청사 위탁개발사업 본격 나서

▲서초구 신청사 조감도(위), 층별 주요 시설.(출처=SH공사)
▲서초구 신청사 조감도(위), 층별 주요 시설.(출처=SH공사)

서울 서초구 신청사가 2026년 임대주택, 어린이집, 영화관 등을 갖춘 공공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 청사부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지상 39층, 총 연면적 20만㎡ 규모에 이르는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2일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로 조성되는 서초구 청사에는 청사시설, 주민편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은 물론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주민편의시설로는 원생 200명 규모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이 도입되고 상업 및 업무시설에는 영화관 및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두 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효율적 수행, 자금 조달 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계획한 서초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위탁개발 사업방식은 국·공유지에 공공사업자(SH·LH공사 등)가 자금을 선투입해 개발한 후 일정기간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활용해 사업비를 상환받는 제도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초구, LH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공공청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서울시내 노후화된 공공청사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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