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원 공급한다

입력 2019-01-28 12:00 수정 2019-0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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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조72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내달 20일까지 설 특별자금 9조35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순조롭게 융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리도 최대 0.7%포인트 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비해 3조3700억 원 상당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를 0.2~0.3%포인트,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포인트 보증료를 인하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으로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로, 지원금액은 2억 원 이내다. 금리는 4.5% 이내다.

연휴 기간 금융 거래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비한다. 대출·연금·예금 등은 만기와 지급일을 공휴일 이후인 내달 7일로 연장한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설 연휴 전인 내달 1일 수수료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자동으로 만기가 미뤄져 내달 7일 대출을 갚아도 연체이자는 없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면 최대한 내달 1일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휴무 등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은행은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내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중단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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