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입력 2019-01-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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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30일 ‘댓글 조작’ 1심 선고…안 전 지사 항소심, 1일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시스)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2) 경남지사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주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이와 같은 혐의를 ‘정치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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