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만1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3.41%로 가결됐다.
이로써 19년 만에 파업까지 가며 벌어졌던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조정안에 서명함과 동시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긴 시간 합의한 내용은 이렇다.
임금피크제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도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팀장‧팀원급은 1인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연수를 받는다.
3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연봉 이하인 전문직무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과당 경쟁으로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도 사측이 이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급은 보로금 250%에 시간외수당 50%를 더해 300%로 합의됐다. 산별 합의에 따라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직원의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PC오프제도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과 유연근무제 태스크포스팀(TFT)과 파일럿(Pilot)을 실시한다.
특히 노사 간 가장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 폐지와 L0 직군 직원의 이전 경력 인정 등은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노사는 TF가 5년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선 페이밴드를 적용받는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5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