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블루스코프스틸은 한국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됐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는 과거 호주에서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해 블루스코프스틸과 분쟁했던 동국제강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블루스코프스틸이 신청한 특허내용은 강철 스트립에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을 형성하기 위한 용용 도금 코팅 방법에 관한 것이다. 코팅의 두께가 30㎛ 이하이고, 직결 5㎜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를 갖는 합금 코팅을 강철 스트립에 형성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신청 특허에 대해 금속 코팅 과정에서 결함을 줄이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해결수단을 제시했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원 발명의 구성요소 중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직경 5㎜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 부분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파라미터 도입 자체에 대해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도입만으로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팅의 두께, 변화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치 한정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의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재판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 진행 효율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