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10년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0억 원 가량을 적극적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액 전체를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