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부추긴다(?)

입력 2019-0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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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들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을 목표로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가 대량의 매물을 공매도해 인위적인 시세조정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 10곳이 시장조성자가 돼 호가를 공급한다. 올해부터 대상 종목을 기존 82개(시가총액 비중 8.2%)에서 500개(49.2%)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매수·매도 호가가 벌어져 있을 때 좁히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적정가격을 찾지 못해 거래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시장조성자가 해당 제도를 불공정행위에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가격제한(업틱룰)에서 자유롭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제한된 종목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가와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유동성을 이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통정거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시장조성자로 신규 선정된 골드만삭스증권의 경우 지난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전력도 있다.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 측은 거래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우, 기아차, 두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삼화전자, 알보젠코리아, 삼광글라스, STX중공업 등 관리종목 기업들도 시장조성 대상 종목들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시장제도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차입계약이 이뤄지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공매도를 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을 한 매도가에 한해 적용된다”며 “시장조성자가 낸 호가를 다른 일반투자자가 체결할 때에만 면세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전면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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