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역량 제고…"대형 사건 직접 수사"

입력 2019-01-24 13:06 수정 2019-0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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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사체제를 개편한다.

경찰청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청 직접 수사 인력을 1421명으로 지난해(1184명)보다 20%(237명)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청에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직속 수사부서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청이 주관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동결·환수조치와 금융·회계 분석을 맡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 중심으로 먼저 정원을 확보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각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사기범죄 등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서 경제팀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줄여 소규모로 분할해 각 팀장의 촘촘한 수사 지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춘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절도 등 생활범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확산하는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신청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배치 대상 경찰서를 종전 23개서에서 69개서로 확대하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에도 19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체제 개편으로 수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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