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정시설부지와 남양주 군부지 등 국유재산 11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3000㎢)와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지방에선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2000㎢)와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등이 선정됐다. 총면적은 693만2000㎢, 여의도의 2.4배 규모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과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등으로 개발된다. 구도심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청년 등 임대주택이 1만1000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은 1만1000호다. 실버타운은 지방 국유지에 주거·의료·휴양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창업·벤처타운에는 창업·벤처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과 1100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계획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생활 SOC 추진계획은 192개 사업 중 40개 사업(1조5000억 원)을 1분기에 전액 집행하는 게 골자다.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5240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401억 원),상수도시설 확충(1499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1237억 원) 등이다.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에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재정투자의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불가,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 우선 추진과제를 포함해 추가 과제를 발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