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시행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공후견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현재는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 65세 이상에서 경도 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은퇴노인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