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입력 2019-01-22 08:14 수정 2019-0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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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알바콜)
(사진제공=인크루트 알바콜)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지급 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개 항목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는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5%는 모르고 있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모름 49%) 및 ‘퇴직금’(모름 42%)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 역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다.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각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그렇다면, 실제 수령자격이 충족돼 지급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이었을까.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았고, 4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지급을 가장 받지 못한 수당 역시 ‘휴일근로수당’(못 받았다 4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순서대로 ‘주휴수당’(38.4%)>‘야간근로수당’(35.1%)>‘퇴직금’(34.9%) 순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사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가 1위에 꼽혔다. 수령자격이 충족되어 지급이 정당화되었음에도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다음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신청도 안 함)’가 28%나 되며 2위에 올랐다.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35%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외에도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혹은 점포가)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미지급 사유가 이어졌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협의’(3%) 했다는 의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눠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4개수당 중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비율이 2018년 이전에는 63.9%에서 2018년 이후 72.7%로 8.8%P 늘어난 점이 눈길을 모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결과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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