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의 각하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양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희망하는 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이틀 더 늦게 받은 신 명예회장 측도 항소하지 않아 1월 1일부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사단법인 선이 대리권을 받기 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신 명예회장 측은 “수권행위가 철회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수권행위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 사단법인 선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탓에 대리권 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수권행위를 철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11월 철회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단법인 선의 수권행위가 철회돼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며 “수권행위를 바탕으로 한 원고의 대리권 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확인을 구하는 셈이 됐다”고 짚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만 해도 “가정법원의 심판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권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