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패소…법원 "각하"

입력 2018-12-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싱겁게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한 데서 비롯했다. 한정후견인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낸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임 효력에 대한 판가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02,000
    • -0.02%
    • 이더리움
    • 3,41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1.35%
    • 리플
    • 782
    • -1.88%
    • 솔라나
    • 190,900
    • -3.49%
    • 에이다
    • 465
    • -2.11%
    • 이오스
    • 683
    • -2.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2.58%
    • 체인링크
    • 14,710
    • -3.1%
    • 샌드박스
    • 366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