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는 첫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부터는 지난달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종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아 귀화자, 국적회복자 등이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 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기 장관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