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범행 다음 날 은행에서 A 씨의 통장에 든 296만 원을 인출하고,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의 시신을 마대자루로 옮길 때 같이 있었던 공범 손모 씨의 진술과 부검감정서 등의 간접증거로 공소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방법,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을 해지한 점, 손 씨가 피고인과 함께 마대자루를 옮긴 점, 피고인의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사실이 증명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씨의 살인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손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한적이고, 사망 일시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답변, 부검 결과 나온 알코올농도 등에 대한 심리가 미흡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를 요한다는 점도 밝혀둔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