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입력 2019-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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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호사. (뉴시스)
▲이찬희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의 당선 여부가 21일 밤에 가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8일 사전투표에 이어 이날 본 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 여부는 오후 9시 30분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 출마다. 회칙에 따라 이 후보는 전체 회원 중 2만1233명 중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장직에 오를 수 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49대 회장 선거에서는 김현 회장이 6000여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회장은 단독 출마로 인해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현 회장이 직무를 이어가고 변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2만1233명 중 7635명이 참여해 3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대표 등을 고려하면 투표 참여 인원이 1만 명은 넘어야 이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변협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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