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에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급전에 환경비용 반영"

입력 2019-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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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석탄발전 비중, 2017년 43.1%→2030년 36.1%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발전 우선도(LNG)에 환경 비용을 반영해,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 시장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2017년 43.1%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줄이는 게 목표다.

▲분기별 발전량 비중(산업통상자원부)
▲분기별 발전량 비중(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6기는 액화석유가스(LNG)로 연료를 바꾼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발표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석탄 발전소의 연료 전환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후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신규 발전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10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올 연말 삼천포 1·2호기가 문을 닫는 데 이어 2021년엔 호남 1·2호기가, 2022년엔 보령 1·2호기가 폐쇄된다.

올해부터는 석탄발전의 급전순위도 떨어진다. 급전순위 결정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1㎏에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LNG 개소세는 킬로그램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떨어진다. 석탄 발전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 출력 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한다. 저유황탄은 일반 유연탄보다 가격은 20~30% 높지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 함유량은 26%가량 적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1조5000억 원을 투자해 탈황·탈질 설비 등 기존 석탄발전소 35기의 환경설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 측은 탈(脫) 원전 정책으로 석탄 발전량과 미세먼지 배출이 늘었다는 주장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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