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한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346곳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15억2000만 원을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