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이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직무일지라도 피고인이 이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2심에서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