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입력 2019-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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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문체부·교육부 협의체 구성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렬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가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선수 6만3000여 명이 전수조사에 포함된다. 교육부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등과 논의해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차관은 "현재 (피해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와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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