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불법 연료 사용,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만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별 점검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다.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2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211건에 비해 하반기에는 649건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537건)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 순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286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은 총 8998건의 적발 건 중 8274건(92%)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14만 원이 부과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