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발생한 석탄운반 컨베이어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서부발전이 총 1029건의 안전사향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부발전은 고용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사장 직속기구로 확대·재편해 설치하고, 사업소는 각 발전처장 아래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설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꼼꼼하게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내부전문가를 착실히 육성할 계획이다.
모든 안전조치 이행과 설비개선이 완료되면 연료환경설비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안전한 작업장을 확인받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까지 석탄설비 작업환경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 발전사와도 협의하고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