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본격 시작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되기 위한 ‘5가지 TIP’

입력 2019-01-16 15:52 수정 2019-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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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냐 중요한 때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란 참 골칫덩어리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설명을 들어도 어렵고 귀찮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간 생각지도 않던 목돈을 토해내야 하니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해 매년 공제 항목이 바뀌기도 한다. 올해 바뀌는 항목을 자칫 놓쳤다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자신이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1월 한 차례 ‘경제레시피’ 코너에서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로 만들 수 있을지 소개한 바 있다.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기사 바로가기 클릭

지난 두 달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팁(Tip)’을 살펴보자. 특히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눈여겨 봐야 할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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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서 도서·공연비 공제·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일괄 수집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공제 대상에는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모두 포함되며 국내 발행뿐만 아니라 외국발행 간행물도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도서 구입 시 포함되는 배송료도 공제되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악·무용·연극·뮤지컬·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모든 공연 티켓 구매에 있어서 수수료 및 배송료도 관람비에 포함돼 공연비로 공제된다. 단 도서·공연비 공제에 영화티켓 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를 자동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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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스스로 확인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직장인은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제공 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는 어차피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할 수 있다.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③작년에 중고차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혜택도…어떻게 결제했느냐에 따라 차등 공제

2017년까지 중고차 구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고차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매 시 공제 금액은 어떤 차량을 구매했어도 10%로 동일하다. 중고차 구매 금액에는 중개 수수료는 포함되지만 취등록세는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결제했느냐에 따라 금액의 총 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에 중고차 구매 시 소득 공제 혜택 10%를 결합해 총 1.5%의 금액이 공제된다. 만일 1000만 원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1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기본 공제율 30%에 중고차 구매 시 소득 공제 혜택 10%를 결합해 총 3%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1000만 원의 중고차 구매 시 3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중고차 현금 구매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중고차 거래 시 차량대금과 수수료를 딜러에게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량대금과 수수료는 매매상사를 통해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신차 구입 비용이나 리스 비용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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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청약저축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

흔히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있다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 세대주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살다가 본인만 출가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지난해 12월 이전에 세대주로 분리됐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본인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무주택자임을 등록해야 한다. 무주택자 등록은 주택청약통장 신규가입 시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하지 못했다면 2월 말까지 은행에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무주택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국세청)에 제출하면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로 최대한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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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난해 국내서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신청해야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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