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명태 포획 금지 환영…어구관리법ㆍ불법어업단속 강화해야"

입력 2019-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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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해양수산부)
▲명태(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명태 포획 금지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해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며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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