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토스코리아, 내부 감사제도 독립성 훼손 논란

입력 2019-01-10 18:16 수정 2019-01-11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와토스코리아의 내부 감사인 제도가 독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 최대주주의 동생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자사 임원 출신으로 감사인 자리를 채웠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토스코리아는 1인의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수연 씨로 2013년 정기주총에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2016년 재선임됐다. 당시 주총결과 공시에는 황 감사가 현직 와토스코리아의 전무이사로 기재돼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출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의 유예 시간을 둔 것이다. 해당 조항대로라면 와토스코리아의 황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성립 조건인 자산총계가 1000억 원 못미쳐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와토스코리아의 인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황 씨 이전에는 비상근 감사로 회사의 최대주주인 송공석 대표의 동생 송복석 씨를 선임했다. 송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와토스코리아의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다. 오너의 동생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독립성 훼손 논란을 우려해 대부분 상장사가 피하고 있다.

와토스코리아 관계자는 “황 감사는 2012년 3월 주총을 끝으로 퇴직했고 선임됐을 당시 전무가 아니었는데 공시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00,000
    • +8.67%
    • 이더리움
    • 4,608,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2.61%
    • 리플
    • 855
    • +4.4%
    • 솔라나
    • 305,100
    • +3.92%
    • 에이다
    • 840
    • +1.82%
    • 이오스
    • 786
    • -2%
    • 트론
    • 234
    • +3.08%
    • 스텔라루멘
    • 156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3.89%
    • 체인링크
    • 20,130
    • +0.9%
    • 샌드박스
    • 413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