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토스코리아는 1인의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수연 씨로 2013년 정기주총에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2016년 재선임됐다. 당시 주총결과 공시에는 황 감사가 현직 와토스코리아의 전무이사로 기재돼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출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의 유예 시간을 둔 것이다. 해당 조항대로라면 와토스코리아의 황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성립 조건인 자산총계가 1000억 원 못미쳐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와토스코리아의 인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황 씨 이전에는 비상근 감사로 회사의 최대주주인 송공석 대표의 동생 송복석 씨를 선임했다. 송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와토스코리아의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다. 오너의 동생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독립성 훼손 논란을 우려해 대부분 상장사가 피하고 있다.
와토스코리아 관계자는 “황 감사는 2012년 3월 주총을 끝으로 퇴직했고 선임됐을 당시 전무가 아니었는데 공시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