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다”며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중졸 첩이 그렇게 문란한데 애들이 꼭 최태원 씨란 보장이 있나요”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수차례 최 회장과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 기자가 동거인을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허위 댓글을 다는 등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