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전ㆍ현직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인증업무에 관여한 엄모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은 이모 씨와 강모 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심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변경 내용을 보고한 것만으로 변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완화해줬다”며 “변경 보고 절차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었다”면서도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를 인증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모두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BMW코리아 측이 “직원들은 단순히 유럽과 한국의 인증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막연한 관행을 따랐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MW코리아에 앞서 1심이 마무리된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또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