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빈 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다만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 수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수 180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는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