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돼 법을 적용받는 상가임차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은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000만 원(현행 5억 원) △광역시 등 5억4000만 원(현행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 원(현행 2억7000만 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