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국민 의견 청취’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많았지만 청와대 업무 밖의 청원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연예인 등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관련 부처가 직접 답변을 해왔는데 20만 명이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수치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철회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기로 했다.
이번 의견 청취는 18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조해 2017년 8월 17일 첫선을 보였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국민 청원 500여 일, 총 청원 약 47만여 건, 총 동의 수 5600만여 건으로 하루 약 1000개의 청원이 새로 올라오고 있다. 11만 명 이상이 청원에 직접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71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의제를 주도하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 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취 감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