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진에어에 부과된 추징금은 국세청 특별(심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진에어를 상대로 수 개월간 진행해 온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세목에 대해 약 2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급여(8억7400만원)는 세법상 일부 항목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급여를 부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 번째는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 하나는 실제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즉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에어는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은 대한항공과 함께 진에어 세무조사를 대리해 온 국내 대형 로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8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