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입력 2019-01-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댐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한 하천수의 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인 댐 건설을 위해 수용한 하천을 이용한 사업자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수력발전 사업자 이모 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1995년 8월 포천시에 한탄강 일원의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아 1998년 소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고, 공익사업에 따른 변경 필요성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씨는 2010년 12월 22일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물 사용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청구금액 13억 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해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하천법에서 물권에 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 주는 것이고, 하천법에 새롭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이미 지급받은 16억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의 중복 보상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금액을 5억 원만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6,000
    • +4.08%
    • 이더리움
    • 4,42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2.4%
    • 리플
    • 814
    • -3.33%
    • 솔라나
    • 304,600
    • +6.58%
    • 에이다
    • 835
    • -2.57%
    • 이오스
    • 775
    • -3.97%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3.43%
    • 체인링크
    • 19,550
    • -3.93%
    • 샌드박스
    • 4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