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내달 2일 발동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우리 철강 업계가 입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여파로 미국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같은해 7월 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다만 잠정조치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은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종조치에서는 올해 2월 2일부터 2021년 6월30(잠정)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씩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가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28개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이다.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최종조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제재가 불가피할 경우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되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대 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