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축 매몰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당국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참여자를 위한 심리 지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26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실시한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3명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다.
특히, 대상자 평균 우울 수준은 경우울증(10~15점)에 해당하는 14.99점으로 나타난 반면 4명 중 1명(23.1%)은 중증 우울증을 우려할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으로 꼽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0년대 초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해 매년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 9명이 과로 또는 자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농식품부가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증상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향후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