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군 사망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0~11월 2달간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들은 91명으로 2017년 1월~2018년 9월까지 20개월을 합친 것보다 30% 증가했다. 불구속 기소도 같은기간보다 17% 증가한 2511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직, 블랙박스 영상화질 개선 등 과학수사를 이용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통해 구속기소된 91명 중 51명을 직구속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가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시행시기인 6월에 맞춰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더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