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사를 하고,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비밀누설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통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에 관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김 수사관은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