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입력 2019-01-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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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장(왼쪽)과 최윤수 전 2차장(뉴시스)
▲추명호 전 국장(왼쪽)과 최윤수 전 2차장(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는 최 전 2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 사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특별감찰 동향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국가 안전보장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명심과 우병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추 전 국장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입고 있던 코트와 목도리를 변호인에게 건넸다.

이어진 최 전 2차장에 대한 선고에서는 앞선 추 전 국장 선고와 달리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 전 감찰관 사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초기에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실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사업에 반영할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원 배제 업무를 실행한 문체부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석수 사찰 사건은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우병우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에 대한 보고를 승인했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정부 비판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네고,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최 전 2차장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지시·승인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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