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도에 가리왕산 경기장 전면복원 명령

입력 2019-01-0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도가 거부하면 구상권도 청구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뉴시스)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뉴시스)
산림청은 3일 강원도에 정선군 가리왕산 알파인(활강) 경기장 부지의 전면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면 강원도는 가리왕산 경기장 복원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전면복원을 회피하면 행정대집행 등 산림청 주도로 전면복원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복원에 재해예방비, 구조물 철거비 등 8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가리왕산 경기장 건설을 결정할 당시 산림청과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 부지를 산림으로 전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도내에 가리왕산밖에 없지만 가리왕산의 생태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가리왕산에는 분비나무, 신갈나무 등 희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올 8월 강원도가 가리왕산 경기장 존치 입장을 비치면서 산림청과 강원도의 뜻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곤돌라와 경기장 운영 도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산림청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전제로 가리왕산 경기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법적 의무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양측은 김재현 산림청장과 최문수 강원지사 간 면담을 여는 등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 경기장 부지의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났다.

다만 산림청은 경기장 부지 복원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국유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7,000
    • +4.28%
    • 이더리움
    • 4,47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52%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1,900
    • +6.27%
    • 에이다
    • 829
    • +1.34%
    • 이오스
    • 784
    • +5.52%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33%
    • 체인링크
    • 19,710
    • -2.28%
    • 샌드박스
    • 410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