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택시 사고 피해자 A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29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초등학생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얼굴 등을 다쳤다. 이에 따라 A 씨는 택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016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29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통계청의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적용해 학력별 평균소득의 개념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진학률에 따라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종전과 같이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장래의 기대 가능성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통계소득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전체 경력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경력 1년 미만의 통계소득과 남녀별 통계를 반영했었다.
재판부는 “기존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은 피해자가 평생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수입만 올렸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