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입력 2019-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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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판단없이 청구 기각…“절차상 문제"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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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준비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해 복직시켜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씨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의 판단 역시 초심 판정과 같아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도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 할 때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 씨에게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장 씨가 받은 권고사직 요구 문서에도 회사의 대략적 입장만 기재돼 있을 뿐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며 “특히 징계해고라면 해고 사유인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해당 휘트니스센터는 지난 2017년 직원 장 씨가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장 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해고 사유에 대한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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