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 보다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등을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는 주요품목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올해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의 서식 관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