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입력 2018-12-3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

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 보다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등을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는 주요품목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올해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의 서식 관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9,000
    • +4.1%
    • 이더리움
    • 4,42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86%
    • 리플
    • 813
    • -3.44%
    • 솔라나
    • 304,900
    • +6.68%
    • 에이다
    • 835
    • -1.42%
    • 이오스
    • 775
    • -3.73%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00
    • -3.62%
    • 체인링크
    • 19,560
    • -3.88%
    • 샌드박스
    • 40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