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들어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맹견 사육, 안전 관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반려견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때는 소유주에게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다.
교통 안전 분야에선 내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서 영상기록 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사생활 침해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을 제한하고 영상기록 활용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를 이를 위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카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