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입력 2018-12-24 12:38 수정 2018-1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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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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