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의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 372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000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정도로 약 99%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은 4∼6%대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1% 내외, 올해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